적발된 공직자들은 주로 자금.신용지원 담당 직원이거나 세무 공무원으로, 벤처기업의 주식을 공짜로 받거나 공모가보다 싸게 산 뒤 코스닥에 등록된 후 주식을 팔아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35명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나머지는 소속기관에 징계를 의뢰하거나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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