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제 돈이 아닌 인터넷 게임에 쓰는 사이버 머니를 훔친 기업형 범죄조직이 적발됐습니다.훔치긴
훔쳤는데, 진짜 돈이 아니라서 절도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1살 김모씨는 인터넷 상에서 현금으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 장사를 하기로 하고
전북 정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 컴퓨터 수십 대를 설치했습니다.
집에도 컴퓨터 수십
대를 둬서 모두 백10대의 컴퓨터로 친인척 4명과 함께 사이버 머니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4백만원이 드는
사이버 머니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진행하면서 사이버 머니를 모아줍니다.
{김모씨/피의자
: 사이트에 내놓으면 소비자가 선입금하고, 구매자가 이를 인정하면 사이트가 입금해
줍니다.}
사이버 머니를 많이 모으려고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 아이디를 사용해 35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5경 9천조원을 모았습니다. 1경원은 1조원의 만 배입니다.
이들은 이 사이버
머니를 팔아 모두 7천만원을 챙겼습니다.
김씨 등 친인척 5명은 결국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