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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불친절 이유로 면직 정당"

조정

입력 : 2003.06.13 20:37|수정 : 2003.06.13 20:37

빚으로 급여 압류될 때도 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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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거나 급여를 압류 당할 정도의 빚을 진 공무원을 면직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청 공무원 5명이 ´전화 친절도 평가 점수가 낮거나 봉급 압류자라는 이유로 면칙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며 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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