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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에 징역 3년 선고

신승이

입력 : 2003.06.13 21:11|수정 : 2003.06.13 21:11

손길승 회장 등 경영진에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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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 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벌들의 편법적인 주식 거래 관행, 분명 달라져야 할 시점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동안 진행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조 5천억원대의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천 백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는 최 회장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시장경제 질서와 신뢰를 훼손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외에 나머지 경영진 9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손길승 SK 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집행유예 3년,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손길승/SK그룹 회장 :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원이 경영진 대부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검찰 수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SK그룹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대기업들의 주식 편법 거래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재계에 미칠 파장도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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