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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축소 결정은 무효"

김유석

입력 : 2003.06.11 21:40|수정 : 2003.06.11 21:40

공정위, 항공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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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항공사들이 기존의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아놓은 고객들은 그대로 혜택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고객들의 마일리지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위는 조금 전 전원회의를 열어 항공사의 마일리지 축소방침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약관 조항을 내세워 기존에 쌓인 마일리지까지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려면 사전에 이를 고지한 뒤 앞으로 발생하는 마일리지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항공사 잔여 마일리지는 약 천5백61억 마일로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조2천여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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