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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력 부동산 투기 단속

홍지만

입력 : 2003.06.12 10:46|수정 : 2003.06.12 10:46

1천여 명 적발, 세금 42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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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세청도 강력한 투기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금 한 푼 안내고 충청권의 부동산을 69차례나 거래한 사람을 비롯해 모두 천여 명을 적발해 탈루한 세금 42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홍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사는 50살 이모씨는 충청지역에서 부동산을 무려 69번에 걸쳐 사고 파는 형식으로 3년만에 19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신고는 물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한 원정 떴다방은 충남 서산과 경기도 용인 땅 11만2천 평을 150억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해 240억원에 팔아서 90여 억원의 이득을 남겼지만 신고는 5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30여 억원을 탈루한 것입니다. 실적이 좋은 전화상담원에게는 1억원이 넘는 성과금까지 줬습니다.

국세청은 떴다방 12곳을 조사해 이런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서 탈루 세금 207억원을 찾아냈으며 서울 수도권에서 204억원을 추징해 지금까지 42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김철민/국세청 조사3과장 : 가만히 있는 비투기자들한테도 소위 가정주부한테까지도 전화를 해가지고 투기에 끌어들였고 가격을 세 배 네 배 인상시켰고...}

국세청은 또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한 89명과 자격을 빌려준 52명 등 모두 141명의 중개업자를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8월까지 부동산 투기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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