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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지구 분양권 전매금지 시작

최웅기

입력 : 2003.06.07 19:53|수정 : 2003.06.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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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 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오늘(7일)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권 일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주공아파트 16평형은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6억7천만 원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반 분양된 도곡동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되자마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들어 재건축 아파트들이 약간의 내림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전역, 접경지역을 뺀 경기도 대부분 지역, 그리고 충청권 5개 시군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됐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살 경우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칠 때까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분양권을 산 사람은 한 차례에 한해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분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속과 규제위주의 대책보다는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등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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