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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녹용 17톤 시중 유통...수입업자 구속

유영수

입력 : 2003.06.06 19:52|수정 : 2003.06.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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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약효가 떨어지는 불량 녹용을 시중 한의원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수입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겉보기에 정상제품과 전혀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녹용 수입업자의 창고입니다. 수입녹용이 창고마다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녹용은 모두 약효가 떨어지는 불량녹용.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모두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창고 주인 정 모씨는 식약청의 봉인 조치를 뜯어낸 뒤 시중 한의원에 유통시켰습니다.

식약청이 봉인조치만 할 뿐 반송이나 폐기과정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피의자 : 합격, 불합격 판정 나오기 전에 (녹용을) 내주니까, 내 물건이니까 내다 판 거죠. 그 부분이 맹점이죠.}

정씨를 포함해 경찰에 붙잡힌 수입업자들이 시중에 판매한 불법 녹용은 자그마치 17톤. 시가로 8억원이 넘습니다.

또 이들은 15억원어치 나머지 불량 녹용도 시중에 유통시키려 보관해 왔습니다.

{이정석 과장/식품의약품 안전청 : 한약재에서 이런 일이 빈번한데, 행정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불량녹용은 성분검사를 거치지 않고는 전문가조차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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