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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금서비스 조기상환 방해' 무효

최웅기

입력 : 2003.06.06 19:52|수정 : 2003.06.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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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돈이 생기는대로 조금씩 갚고 싶어도 카드사 약관에 걸려 마음대로 갚지도 못하고 비싼 이자를 고스란히 갚아야 했던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카드사의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무더기 무효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일년에 30% 가까운 높은 이자를 줘야합니다.

은행 대출보다 훨씬 비싼 이자지만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서비스를 받고 나서 여유돈이 생기더라도 부분상환을 할 수 없도록 돼있었습니다.

백만원을 빌렸으면 백만원을 한꺼번에 갚아야지 20만원씩 나누어 갚는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카드사의 약관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렸습니다.

현금서비스가 일반금융대출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는 만큼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일부 또는 전액을 중간에 갚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카드사는 롯데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엘지카드, 롯데쇼핑, 비씨카드, 외환카드, 산한카드 등입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카드사들은 60일 이내에 관련조항을 삭제하거나 고치고 해당 고객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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