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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5% 확대

김유석

입력 : 2003.06.04 19:55|수정 : 2003.06.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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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이 참여정부 출범 백일을 맞는 날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혜택을 내년부터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이하 봉급 생활자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 공제율은 연봉 5백만원에서 천500만원까지는 50%, 천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20%가 됩니다.

많게는 20만원까지 세금경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내리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 세율은 12%에서 10%로 2%포인트 내리기로했습니다.

원유에 붙는 관세율은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철광석과 나프타 등 12개 품목은 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4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번주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 4조 1775억 원은 GDP 성장률의 0.5%포인트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추경예산으로 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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