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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경제 부총리가 조심스럽게 운을 뗀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가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50년동안 금기시돼 온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논의를 공론화시켰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따라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진표 경제 부총리 : 양도세 과세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정부안은 일정금액의 양도차익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양도차익이 과세기준보다 낮을 경우 지금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고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을 얼마로 할 지는 논의의 대상입니다.
일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기준이 일본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번달 말부터 이 문제를 공식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대는 물론이고 등기제도나 세무조사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해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