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법사위와 재경위의 정책분과 연석회의를 열어, 증권 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증권 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유예 기간 없이 집단소송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나라당은 유예 기간을 최장 2년까지 두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