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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시행 1-2년 유예

최선호

입력 : 2003.06.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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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시기를 법 통과 후 최소 1년 정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측과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를 1,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