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 씨는 자신의 용인땅 매매계약서에 `노인복지시설 인허가 지원´을 명시한 것에 대해 관행적으로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기명 씨는 30일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땅을 팔때 통상적으로 계약서에다 사업승인 과정에서 도와주겠다는 식의 내용을 써주는 것이라고 부동산 업자가 말해 관행적으로 써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또 일부 언론에서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안해줬다고 문제삼고 있는데, 아직 잔금을 다 받지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특히 자신의 땅을 구입한 S산업개발에 대해서 계약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계약을 할때 처음봤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