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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법령위반 계약"

조성원

입력 : 2003.05.30 10:09


총사업비 4조 6천 3백억원이 투입된 인천국제공항 철도 건설사업이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는 이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면서 정부가 수립해야 할 노선과 역사 등 사업계획을 민자 사업자가 확정하도록 하거나 총사업비마저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정부 고시와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공항 외의 수송 수요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가 당초 계획 보다 3배 많은 1조 천 3백억원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국가 재정 부담까지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철도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서울역을 잇는 총 연장 61킬로미터 구간으로, 2천 5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