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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과표 조정에 중앙정부 개입"

양만희

입력 : 2003.05.28 10:59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표 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8일 열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보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과표 조정과 누진세율 적용 등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또,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합산 누진과세 등을 통해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건설 절차를 간소화해 건설 기간을 4년에서 2년 6개월로 단축시키고, 이번 추경 예산에 천백억원을 반영해서 임대주택 조기 완공을 유도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로 당정은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