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특별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8일 오전 열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하고, 내년 6월 만료되는 농어촌 특별세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농특세 연장을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야당도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농어촌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농어촌 복지 및 지역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