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규군의 복무 기간을 3년 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군 복무기간을 남자 13년에서 10년, 여자 10년에서 7년으로 3년씩 줄이는 내용의 군사복무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목상 자원제였던 입대형식을 대상자 모두가 입영하는 징병제로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징병대상 연령층도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조정했고 병역을 마치지 않은 28세 미만의 남자는 무조건 징집하도록 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3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10년 복무제를 채택했으나 96년 10월 조례를 바꿔 남자 30세, 여자 26세로 연장해 최장 13년동안 복무하도록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