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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법안 국회 제출

김수현

입력 : 2003.05.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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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표 발의로 27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호주 관련 규정과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의 성을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미경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50명이 서명했으며,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