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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사고시 치료비 선지급 합의
조성원
입력 : 2003.05.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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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한, 미 양국은 소파규정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공무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당장 필요한 경비를 나흘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관련 사고 피해자들은 각 지방 검찰청에 설치되는 배상 사무소를 통해 배상금과는 별도로, 치료비나 장례비를 우선 지급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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