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의해 공무 이외의 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에게 치료비 등 당장 필요한 경비를 나흘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의 비공무 중 사고에는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모든 공무외 사고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미군에 의한 비공무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후 배상금과는 별도로 필요할 경우 치료비, 장례비 등의 선지급을 각 지검에 마련된 배상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치료비 등을 선 지급 받는다고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