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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재산실사 동의서' 검토

정승민

입력 : 2003.05.20 17:11


청와대는 장.차관과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때 후보자의 금융재산 형성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재산실사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공모중인 주택공사 사장직 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인사검증 방안을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계좌추적에 한계가 있는데다 후보자 전원에 대해 실시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도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