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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만원 넘는 경조금 못 받아

조성원

입력 : 2003.05.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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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는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접대는 물론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받을 수 없다. 이미 이런 내용의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이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되 처벌을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중/부패방지위 정책기획실장 : 근거기준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철저하게 있고 또한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천력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식사나 선물은 1인당 3만원을 넘지 못하며, 축의금, 조의금도 5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320개 공공기관도 이 지침을 기초로 특성에 맞는 자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청와대는 모든 국민들을, 교육부는 학부모 또는 학부모 단체를 직무 관련자로 정해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고, 행자부는 직무 관련자에게 동료 공무원의 경조사를 대신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정이나 제도보다 실천 의지인 만큼 새 행동강령이 실효성이 있을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