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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의 숙원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 민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됩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이달 중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호주 관련 규정과 기혼여성이 남편 호적에 편입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또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은희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은희 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위해 차관급을 단장으로, 법무부와 여성부, 국정홍보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