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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 소음, 건설회사가 배상"

김희남

입력 : 2003.05.01 20:21|수정 : 2003.05.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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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아파트 윗층에서 나는 소음으로 아래층 주민들이 시끄러워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아파트 주민 99명이 낸 배상 신청에 대해, 아파트의 방음시설을 제대로 안 한 건설회사가 1억5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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