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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 영장 기각에 검찰 '당혹'

신승이

입력 : 2003.05.01 20:04|수정 : 2003.05.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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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씨가 어제(30일) 밤 검찰에 소환된 지 사흘만에 풀려났습니다.

{안희정씨 : 주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던 검찰은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부실한 수사였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성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안씨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된 전례가 없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애초에 2억원의 사용처와 대가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채 서둘러 정치자금으로 규정해 버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결정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검찰은 따라서 나라종금의 또 다른 정관계 로비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계 인사 서너명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면서 다음주 차례로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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