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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 대폭 인상

홍지만

입력 : 2003.04.29 20:17|수정 : 2003.04.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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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파트나 연립 같은 공동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거나 상속할 경우 내일(30일)부터 세금이 크게 오릅니다.

홍지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오르면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가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자양동 37평짜리 아파트를 팔 경우 내일부터는 기준시가가 2억7천만원으로 5천만원 정도 오릅니다. 그동안은 양도소득세를 천 2백만원만 냈으나 앞으로는 두배가 넘는 2천 6백만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시도별로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대전으로 26%가 오르고, 인천과 서울, 경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와 송파구 등 아파트 투기 예상지역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특히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기준시가는 무려 34.3%나 급등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 투기바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 과장 :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챙긴 이익이 이제 기준시가를 올려서 세금으로 많이 환수가 되니까 가수요나 투기꾼들이 좀 빠지겠죠}

그러나 반짝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파트 값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해근/부동산뱅크 실장 : 양도세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집을 팔 때 더 받으려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에도 기준시가가 오르면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투기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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