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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기 광명 '투기지역' 지정

최대식

입력 : 2003.04.25 19:51|수정 : 2003.04.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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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 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장 이 달 말부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매겨집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과 광명시의 집 값은 최근 두 달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탔습니다. 서울 강남구 1.9%, 광명시 1.3%.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6%의 세 배와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 일부는 집 값이 계속 올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분양 계약을 한 지 1년 뒤, 중도금을 2번 이상 내야만 전매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의 이번 달 주택가격 동향이 발표되는 대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오늘(25일)부터 자금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실장 : 단기적으로 본다면 매도, 매수세가 끊기면서 약 보합세의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장기간으로 본다면 추가되는 양도세를 매매가에 덧붙여서 매매호가가 오를 수 있는 소지가 보입니다.}

이번에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랐던 인천 중구와 청주시는 투기지역 지정이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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