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5일 충남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 간부, 학부모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미 3년 전 교육부 지침으로 전달된 ´차시중 금지 조치´ 등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과 한국 교총과 전교조 등으로 교단이 분열된 상황이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교원단체들은 충분한 교육과 연수 없이 임용되는 기간제 교사제도 자체가 교단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참고인인 보성초등학교 진 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핵심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