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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청문회, '반국가단체' 논란

양만희

입력 : 2003.04.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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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고영구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과 국가보안법 개정 소신이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원들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과 경력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간첩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김낙중씨의 석방 운동을 벌인 경위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함승희/민주당 의원 : 사상성 내지 애국심에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영구/국정원장 후보자 :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 이러한 것들로 비춰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국가보안법 가운데, 반국가단체 개념과 찬양 고무죄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유흥수/한나라당 의원 :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죠?}

{고영구/국정원장 후보자 :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북한을 계속해서 반국가단체로 계속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고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가운데 일부를 검찰과 경찰로 넘기겠지만, 사찰이 아닌 범위 안에서 정치정보는 계속 수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영구/국정원장 후보자 : 국정원장이 직접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또 증인으로 출석한 서동만 교수에게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원 보고를 받은 경위를 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