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백45개 주요 공공기관 감사관 연석회의를 열어 자체감사 실적이 우수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선 감사원의 일반감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 자체감사 기구의 내부통제 활동을 평가해 감사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감사조정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침을 내리는 대신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련자를 문책하거나 제도개선에 나서는 `감사결과 자율처리제도´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