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주 부패방지 위원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친인척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남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부방위가 재산 등록 관련업무를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킨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방위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전담하는 감찰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공직자가 아닌데도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해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할 경우,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