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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추진기획단 설치

이기성

입력 : 2003.04.08 10:07


빠르면 내주 쯤 청와대 정책실장 직속으로 `신 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 행정수도 건설 추진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운영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새 행정수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기획단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소속으로, 또 관련 실무를 전담할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지원단을 건설교통부에 각각 두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국무회의 상시 배석자에 금융감독위원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시키되 `필요시 배석자´의 범위를 종전 `서울시장 등 중요 직위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중요직위 공무원´으로 바꾼 `국무회의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수화와 화면해설 등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해야할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지상파방송에서 모든 방송으로 확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휴직.정직기간도 근속.계급 정년에 포함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