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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기업 투명성 강화"

김유석

입력 : 2003.04.07 19:45|수정 : 2003.04.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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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제개혁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오늘(7일) 있었습니다.

김유석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 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재벌그룹의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주 회사는 투자에만 주력하고 자회사는 사실상 독자적인 경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대지주의 뜻에 따라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계열사 경영에 간여하는 지금까지의 선단식 재벌구조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없다고 공정위는 진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출자 총액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부당 내부거래 조사 역시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허위광고 등으로 피해를 봤을때 정부가 대신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나눠주는 `공익 소송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백만명에 육박하는 신용 불량자 구제대책으로 천만원이하 연체자의 경우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고액 연체자들에 대해서는 채무 유예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개인 워크 아웃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감위와 공정위는 이와함께 재벌그룹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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