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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고용허가제 원칙 실시

신경렬

입력 : 2003.04.07 14:00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3일 당정회의에서 민주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의 시범적 실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용허가제 실시의 한 방법으로 검토해볼만한 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고용허가제 실시라는 기존 정책을 폐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고용허가제는 전면 실시한다 하더라도 특정업종에 한정되어 있다면서 여,야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즉시 폐지한 뒤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 추진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타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시범실시를 주장했으며 노동계는 고용허가제의 폐기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