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 분계역과 터미널, 개항질서법 시행령에 규정된 28개 항구를 남북출입장소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28개 항은 부산.인천.평택.마산.통영. 삼천포 등 전국 28개 항입니다.
판문점과 인천공항은 이미 남북출입장소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통일부는 현재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와 해로를 통해 남북간 인적.물적 왕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이 가시화되는 등 남북간 출입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남북출입장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