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모두 백93개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25건을 처리하고 그 밖에 법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마치는 등 제정안 34건, 개정안 백59건 등 모두 백93건의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마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중요한 법률에 대해선 일간신문에 유료광고를 실시하고, 해당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안 전문을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성질병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만성관리법´ 제정안,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명시한 `악취방지법´ 제정안 등이 올해 안에 입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