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에 제출하게 될 국군 건설공병부대와 의무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가 휴회중인 점을 감안해, 파병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해 국회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는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20일 저녁 긴급 회의를 갖고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비롯해 이라크전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