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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 특채 자격기준 완화
김우식
입력 : 2003.03.18 17:47
국방부는 우수 인력을 보다 많이 군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는 5급 이상, 석사학위자는 6급 이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박사학위자는 4급 이상, 석사학위자는 5급 이상으로만 군무원 특채가 가능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기술직과 기능직 군무원의 직급명칭을 일반 공무원과 같게 고쳐 기정은 서기관, 기좌는 사무관, 기사는 주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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