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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관리지역 지원대상 확대
이기성
입력 : 2003.03.18 09:55
상수원 관리지역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지정 이전부터 장기 거주한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주민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시설의 설치비 외에 운영비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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