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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17일) 법무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총련의 합법화 문제를 공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3년에 결성된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 약칭 한총련은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습니다.
아직도 각 대학 학생회 간부 180여명이 수배 대상이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면서 그 해법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TV에 한총련 학생들이 건강검진하는 장면이 보도됐더군요. 아직도 계속 불법 단체인가?}
노 대통령은 또 검찰이 그동안 공안문제로 다뤄왔던 노동문제를 이제는 경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노동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구박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학원과 노동 등 이른바 시국사건을 정권안보라는 과거의 잣대가 아닌, 민주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봐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