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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

이기성

입력 : 2003.03.15 10:28


정부는 15일 관보를 통해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의결 원안대로 공포안이 통과된 특검법은 현대상선에 대출된 산업자금이 지난 2천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에 비밀송금된 의혹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