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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북 송금 관련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공포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타협의 여지가 없어져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여야의 후속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 오늘(14일) 특검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놓고 벌인 여야간의 지리한 줄다리기가 종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가진 뒤 대 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원안대로 공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 대통령 : 순서의 문제이지 결국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데에는 여야 지도부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일단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사범위에 제한을 두도록 여야간에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 :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해서 조사하라. 보고에 의하면 그 점에 의하면 여야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소속 정당보다는 독자적 책임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면서 결코 민주당의 입장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약속을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간 타협의 길이 막힐 것"이라며 이제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대상은 자금조성부분이지 기업의 투명성이나 분식회계까지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특검이 한계를 잘 지켜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