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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 협상 끝내 결렬

입력 : 2003.03.14 17:49


여야는 14일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민주당의 `선 수정'과 한나라당의 `선 공포' 입장이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국회에서 송부돼온 특검법을 공포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과 전화접촉을 갖고 먼저 개정합의를 문서화한 이후 법안을 공포하자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선공포 후협상' 방침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와 김원기 고문, 이상수 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방문, 여야간 수정 합의를 조건으로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문석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정균환 총무는 "선공포 후협상은 의석 과반인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수를 바탕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 요청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변인은 "청와대가 거부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추가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박 대행은 "특검법안 공포전 수정은 안된다"면서 "특검을 하려면 한달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그때 협의하자"고 말했고, 박종희 대변인은 민주당측의 '선 개정' 문서합의 요구에 대해 "당의 추인 절차 등으로 미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행은 이어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할수는 없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만큼 공포후에 협상하자"면서 "대표간에 약속할수 있다"며 민주당측의 합의 문서화 대신 대표간 약속을 역제의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대표와 총무.사무총장간 연쇄접촉에서 대북송금 절차를 제외하고 특검의 수사기밀 누설시 사법처리 명문화, 수사발표시 북측인사 익명처리, 1차 수사기간 45일로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사누설에 대해서는 형법의 처벌조항을 명기하고, 북측인사에 대한 익명처리 요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지만 수사기간 45일과 중간수사발표 생략 및 대북송금절차의 수사제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북핵문제와 이라크사태, 경제불안 등 국가적 난제속에서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파국으로 치달음에 따라 정쟁과 당리당략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안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