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의료비 간이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최웅기

입력 : 2003.02.17 09:58|수정 : 2003.02.17 09:58

동영상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소득 공제행위가 불가능해 집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영수증만을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병.의원과 약국 등지에서 백지상태의 간이영수증을 받은 뒤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적어 소득공제를 받는 탈세행위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