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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조사비용 미군이 배상해야"

한승희

입력 : 2003.01.28 19:58|수정 : 2003.01.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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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미군기지의 기름유출에 대해 배상 결정이 처음 내려졌습니다.

춘천지구 배상심의위원회는 재작년년 5월, 원주의 미군기지인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의 피해조사비용 3천2백만원 가운데 75%를 미군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미군이 유류저장탱크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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