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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상복합 등 건물 기준시가 급등

편상욱

입력 : 2002.12.29 19:50|수정 : 2002.12.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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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됐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기준시가는 양도세와 증여, 상속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비싼 건물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편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100평형의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올해까지 2억5천8백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대폭 올라 3억6천8백만원이 됩니다.

국세청이 이런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40%의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현우/국세청 재산세 과장}
"고급건축자재와 첨단공법으로 건축된 고가건물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등가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상향 조정된 기준 시가는 증여나,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적용돼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이 넘을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호텔이나 백화점 역시 기준시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82년 세워진 이 특급호텔의 경우 지금까지 기준 시가가 107억8천9백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35억원으로 오릅니다.

국세청은 또 내년 4월 이후 부동산 시세를 파악해 일반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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