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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 당선자 취임전 총리 지명

윤영현

입력 : 2002.12.27 19:48|수정 : 2002.12.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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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전에 새정부 총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여야가 오늘(27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중에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와 정균환 민주당 총무는 국회에서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월권 시비가 일었던 인수위의 설치와 권한, 예산 집행 문제, 그리고 당선자의 임기개시시점 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이전에 차기 정부의 총리를 지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규택/한나라당 원내총무}
"당선자가 국무총리 후보내정자를 국회에 보낼 때는 그날부터 청문회 특위가 구성돼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중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국회는 곧바로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게됩니다.

{정균환/민주당 원내총무}
"청문회 준비는 1월중에 하고 바로 2월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당은 이와 함께 내년 1월중에 정치개혁 특위를 열어 각종 정치개혁 법안을 심의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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