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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속도위반 단속강화

최웅기

입력 : 2002.12.23 20:37|수정 : 2002.12.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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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경찰청은 과속단속기준을 강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규정 속도를 40km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 30점과 함께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속도를 20km-40킬로미터까지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20km 이하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만 부과합니다.

경찰청은 또 현재 한건에 2천원씩 지급하는 교통법규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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