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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변협, '형소법 개정' 논란

우상욱

입력 : 2002.12.22 19:34|수정 : 2002.12.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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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협회가 상당수 조항이 오히려 인권을 더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검거된지 만 이틀이 지나야 변호인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약 강도, 테러범 같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한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참고인은 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 거짓진술을 하는 참고인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이런 조항들이 오히려 인권침해 소지가 더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창우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
"실제로는 변호인의 참정권으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구속기간만 늘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커서 이런 기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를 원할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경식/법무부 검찰4과장}
"수사에 어떤 지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이런 것으로서 48시간을 제안한 것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야 법조인과 법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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